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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94호(2021. 8.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2. ~ 2021. 9. 2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829 | 팩스번호 : 044-200-4820 | s05410@korea.kr | 조회수 : 4,08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94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19조 등)

 

1)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안 제18조 등)

 

1)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

 

2)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라.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안 제47조 등)

 

1) 현행법은 과징금 연대납부,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함

 

2)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함

 

마.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53조)

 

1)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함

 

2) 이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조건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044-200-4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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