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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59호(2021. 8.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2. ~ 2021.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oska91@korea.kr | 조회수 : 4,6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7. ~ 7.27.)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과태료 감액 기준 마련(안 별표 8)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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