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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04호(2021. 8.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2. ~ 2021. 9.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863-9217 | sintnt@korea.kr | 조회수 : 3,7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0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 16783호 ‘19.12.10. 공포, 법률 제 18019호 ‘21.4.13. 공포)됨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교육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사업장 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 교육일정 통지, 교육기록 보관(2년), 수료증 교부, 결과 보고(교육 후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등 교육 절차 규정에 추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제51조 관련 별표4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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