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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33호(2021.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7 | 팩스번호 : 044-861-9421 | jeommar@korea.kr | 조회수 : 3,6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3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안 제83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징수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eommar@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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