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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27호(2021.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8 | 팩스번호 : 044-202-3933 | namjihee7@korea.kr | 조회수 : 3,6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 산정하는 요양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명확하게 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안 별표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안 별표4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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