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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79호(2021.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60 | 팩스번호 : 044-204-7369 | kudos@korea.kr | 조회수 : 2,65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9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타기관과 같이 20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넨셜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4-7360, 팩스 044-204-7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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