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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55호(2021. 8. 1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29 | 팩스번호 : 044-204-8926 | rocky3715@korea.kr | 조회수 : 4,6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5호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부개정된 「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의 시행을 위하여 청원의 제출, 접수, 이송, 공개 결정,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출·처리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원서, 청원 처리부 등 청원의 접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표시인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ㆍ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전자우편 : rocky3715@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 2429, 팩스 044-204-89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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