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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54호(2021. 8. 1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29 | 팩스번호 : 044-204-8926 | rocky3715@korea.kr | 조회수 : 5,0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4호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ㆍ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 청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과 공개청원의 의견수렴 방법,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2)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나. 온라인청원 및 온라인청원시스템(안 제5조 및 제6조)

 

1) 청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청원의 신청ㆍ접수ㆍ결과 통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음.

 

다. 공개청원(안 제8조 및 제9조)

 

1)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청원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함.

 

2) 청원내용이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없으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라. 청원 진행상황 통지(안 제10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청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함.

 

마.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안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바. 청원심의의 예외(안 제14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청원취지대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

 

사. 처리결과의 통지(안 제15조)

 

청원 처리기간(90일)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하고, 처리결과는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이의신청(안 제16조)

 

청원인은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청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전자우편 : rocky3715@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 2429, 팩스 044-204-89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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