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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57호(2021. 8.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4.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923 | 팩스번호 : 02-2110-0324 | jyw4063@korea.kr | 조회수 : 3,961회  

⊙법무부공고제2021-2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로 구분되는데, 이 중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연수를 통한 실무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연수기관은 여전히 대한변호사협회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당연연수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연수기관’으로 이분화함(안 제21조의2 제2항)

 

나.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3항)

 

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하거나 연수에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4항)

 

라. 연수기관은 연수 실시 전년도 12월까지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5항)

 

마. 법무부장관은 연수기관이 수립한 연수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연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6항)

 

바. 법무부장관은 연수기관이 제출한 연수계획을 검토하여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7항)

 

사.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지정연수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10항)

 

아.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11항)

 

자.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지정연수기관이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12항)

 

차.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15항)

 

카.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연수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1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부 법무과(우13890)

 

- 전자우편 : jyw406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923, 팩스 (02) 2110 - 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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