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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73호(2021.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5,953회  

⊙소방청공고제2021-1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징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