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징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