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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50호(2021.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3,86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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