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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9호(2021.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3,79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귀속월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주기가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 귀속월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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