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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8호(2021.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3. ~ 2021. 9.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38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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