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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75호(2021.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119 | asell@mnd.go.kr | 조회수 : 9,816회  

⊙국방부공고제2021-2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채용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타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반영, 승진심사 대상 범위 개선, 재난 등 발생시 공고 기간 단축, 군무원 휴가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해당하는 경우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 마련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하고, 승진심사대상범위도 결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필기시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한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

 

3) 일부 군무원에게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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