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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7호(2021.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6 | 팩스번호 : 044-201-5575 | tonwy@korea.kr | 조회수 : 4,4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 (안 제2조제1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6, 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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