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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96호(2021. 8.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9. 27.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1 | 팩스번호 : 042-472-3227 | jeje5@korea.kr | 조회수 : 2,987회  

⊙산림청공고제2021-296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협회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