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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79호(2021.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9. 27. [마감]
  • 국방부 (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번호 : 02-748-5844 | 팩스번호 : 02-748-5819 | heesunoh@korea.kr | 조회수 : 3,392회  

⊙국방부공고제2021-27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의 보호구역 및 항공작전기지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명칭의 현행화 (별표1, 별표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고 있음.

 

2)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나.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 근거 마련 (별표2)

 

1)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민간비행장)로 구분

 

2)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작전기지 종류별 비행장 코드 및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반영되어 있으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3)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군사시설로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법한 설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전화 (02) 748 - 5844,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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