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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48호(2021. 8.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9. 2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단체수익사업관실 )   전화번호 : 044-202-5493 | 팩스번호 : 044-202-5499 | kimjk02@korea.kr | 조회수 : 2,91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8호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68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보훈단체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인을 이 규칙에서의 “보훈단체”라 함

 

나. 감사 대상에 특별지회를 포함(안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규칙의 근거 법률로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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