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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52호(2021.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9. 2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4668 | 팩스번호 : 044-202-6023 | zealot73@korea.kr | 조회수 : 4,57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52호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검정 체제 마련, 정보 관리·유통 관련 업무,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ealot73@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3) 팩스 : 044-202-60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 044-202-46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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