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2021.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9. 2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9,3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