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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81호(2021. 8.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9. 28.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0013703@mnd.go.kr | 조회수 : 4,284회  

⊙국방부공고제2021-281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시 적시적인 인력 보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게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임용권자에서 참모총장에게 위임한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제도 도입(안 제33조 제목 수정)

 

1) 부사관 전투소대장 직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 제33조는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전초 부사관 전투소대장의 적시 보충을 위한 제도로 활용이 제한됨에따라 부사관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장교의 휴직 및 복직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법에서는 장교의 휴직을 임용권자가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장교의 휴직권을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대령이하의 장교의 휴직을 참모총장이 명하고 있음.

 

2) 그러나 기소휴직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여 현 시행령에 규정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권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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