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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2021.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9. 29.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bm.k@korea.kr | 조회수 : 6,087회  

⊙환경부공고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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