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81호(2021.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3. ~ 2021. 8.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6 | 팩스번호 : 044-204-8925 | sedojy1605@korea.kr | 조회수 : 4,4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자연감소 결원 발생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수직 정원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신운영서기’정원을 ‘방송통신서기’정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서기보’를 ‘위생서기보’또는 ‘조리서기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edojy1605@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