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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72호(2021.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3. ~ 2021. 10. 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razhnis@korea.kr | 조회수 : 5,0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7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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