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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0호(2021.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전화번호 : 02-397-7359 | 팩스번호 : 02-397-7362 | gokbm99@korea.kr | 조회수 : 3,8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9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38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설치ㆍ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의2 및 별표3)

 

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5조)

 

라. 기존에 징수하던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되면서, 기존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의 위임 근거 조항과 용어를 변경(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별표4의2)

 

마. 위임근거 수정,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안 제7조, 제26조 및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 팩스 : (02) 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 397 - 7359, 팩스 (02) 397-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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