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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55호(2021.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약제과 )   전화번호 : 044-202-2756 | 팩스번호 : 044-202-3935 | zerofl@korea.kr | 조회수 : 3,02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사유 규정(안 제70조의2)

 

1)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청구된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과징금 부과비율 설정(안 별표 4의2 개정)

 

1)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zerofl@korea.kr

 

- 팩스: 044-202-3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6,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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