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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6호(2021.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9 | 팩스번호 : 044-203-4766 | redman0825@korea.kr | 조회수 : 4,5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6. 공포, 2021.12.16. 시행)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등 명확화(안 제71조제12항)

 

ㅇ 법률 개정(‘21.6.15)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시

 

나.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

 

ㅇ LPG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다. 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등 정보처리장치 활용 허용(안 제42조제3항)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 가능(안 제4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71조제4항, 별표 19)

 

ㅇ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자 함

 

마. 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 허용(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ㅇ 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바. 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 확대(안 제70조제2항)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사.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4 제2호)

 

ㅇ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

 

ㅇ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아.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

 

ㅇ LPG 충전소 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

 

자. 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5 제2호)

 

ㅇ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차.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등에 대한 수리등 기준 명시(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ㅇ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시설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 명시하고 있음

 

- 다만, LPG배관망공급시설 법제화 시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누락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

 

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추가(안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

 

ㅇ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등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20.8.5)하였으나, 신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타.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파.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 오기 수정(안 제70조제1항 및 별표 20,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edman082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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