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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4호(2021.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9,95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 (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 (현행) 연료전지 300kW미만 → (개정)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E 설비(300kW미만)

 

2)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동시 개정

 

3) 월류형 보 형태에 한해 원격감시장치 설치조건으로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1㎿→3㎿) (안 별표8)

 

* 다만, 댐, 관로 형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 (안 별표1)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태양광 설비 부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태양광·전기설비 계통(4년) → (개정)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 부지·구조물(2년)

 

3)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4)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3)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5)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3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6) 풍력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 (안 별표4)

 

* 정기검사주기 : (현행) 4년 → (개정) 2년 (* 제주는 조례로 ‘17년부터 자체점검주기를 1년으로 시행중)

 

** 기초부지 : (현행) 사용전검사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7)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1)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8)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9)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1)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10) 안전관리 대행 가중치 산정시, 신재생E 연계형 ESS가 있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 (안 별표9)

 

* (현행) 신재생 연계용 ESS 가중치 미포함 → (개정) ESS를 대행 가중치에 포함

 

11)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안 별표4)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 변전소 정기검사(4년 이내) 대상신설

 

다. 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1)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6조제5항제5호, 안 제8조 제5항, 안 별지 제4호 서식, 안 별지 제6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2)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안 제26조의2)

 

* 원격감시 및 제어기준 : (현행) 공문시행 → (개정) 시행규칙 근거마련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중대 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추가하고, 신재생E 설비 사고를 고려하여 중대 사고 기준을 조정 (안 제30조제2항제9호, 별표16)

 

* (현행) 감전사고(사망 2명, 부상 3명) → (개정) 감전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등

 

4) 신재생E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안 별표11)

 

*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 국제 공인교육 :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zation) 교육 등

 

라.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9조제2항)

 

* (현행) 최초 정기검사 미신청하는 경우 시·도보고

 

→ (개정) 최초 정기검사 +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보고

 

2) 75㎾ 미만 자가용 비상발전기를 검사(사용전+정기)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비상부하 용량 적정성 등을 확인 (안 별표1, 별표4)

 

* (현행) 검사대상 : 75kW이상 비상발전기 → (개정) 전체 자가용 비상발전기 + 비상부하

 

** (현행) 용량 적정성 확인 : 사용전검사만 실시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시 확인

 

3) 기타 법률 조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15~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8호~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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