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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81호(2021.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8.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4 | 팩스번호 : 044-201-5582 | jhs0116@korea.kr | 조회수 : 2,6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제21조의8 신설)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

 

나.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신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제21조의10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

 

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2, 제21조의13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4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hs0116@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4,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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