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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47호(202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gisik77@korea.kr | 조회수 : 3,7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47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가두리 양식은 잡조 제거를 위해 방오도료를 사용하나,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요건을 실제 수산물 양식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 팩스 : 044-861-94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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