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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13호(2021. 8.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3,43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1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2조)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5)

 

다.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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