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11호(202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9. 9. [마감]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259 | 팩스번호 : 044-203-6259 | namgee1024@korea.kr | 조회수 : 2,999회  

⊙교육부공고제2021-31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958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교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안 제25조의2)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르고, 교구 중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칠판·책상·걸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mgee1024@korea.kr

 

- 팩스 : 044-203-6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 203 - 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