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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10호(202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8 | 팩스번호 : 044-863-0165 | songhjoo@korea.kr | 조회수 : 3,00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10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 기준에 박사, 석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까지만 정하고 있어 학위 소지자가 아닌 관련 경력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 중 관련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3)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에 대한 인력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onghjoo@korea.kr / hyonk@korea.kr

 

- 팩스 : 044-863-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 1519, 팩스 044-863-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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