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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51호(2021. 8.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화번호 : 044-202-5731 | 팩스번호 : 044-202-5798 | ddinddin@korea.go.kr | 조회수 : 2,65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신청서 서식 등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자 중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취업지원 하던 것을 전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go.kr

 

- 팩스 : 044-202-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202-5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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