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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90호(202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9.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 044-201-3853 | 팩스번호 : 044-201-3853 | kop511@korea.kr | 조회수 : 3,4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항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제1항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종류 규정,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치별 성능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9. 14.(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1) 소속: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3) 전화/팩스: 044-201-3853 / 044-201-5585

 

4) 이메일: kop5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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