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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62호(202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6. ~ 2021. 8. 30.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khm3227@korea.kr | 조회수 : 2,6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업무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청년 보건·복지 정책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청년업무 전담인력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장 업무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 (제8조 제3항, 제7항 개정 및 별표2, 2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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