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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91호(202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6. ~ 2021. 8. 3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1,95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9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창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벤처혁신실에 청년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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