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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67호(2021.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9. 2.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pheo2@korea.kr | 조회수 : 3,45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6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6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보조기기(팔, 다리, 의지)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보조기기(팔, 의지, 다리 의지)에 대한 적용례 삭제(안 부칙 제1조)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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