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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01호(2021. 8.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oulwodus@korea.kr | 조회수 : 3,74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oulwodus@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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