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43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 교무·학사·학교행정·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행복한 생애 처음학교」를 지원하고,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 등)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ongjh68@korea.kr
- 팩스 : 044-203-6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5, 6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