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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91호(2021.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damduckhan@korea.kr | 조회수 : 3,46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1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 처리 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 개선(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자동차제작자등도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인 바,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시설 등을 임대차계약으로도 사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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