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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72호(2021. 8.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0. ~ 2021. 10.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5 | 팩스번호 : 044-203-3465 | ziwung05@korea.kr | 조회수 : 2,73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이 신설됨(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1)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하기 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 결정 통보 시 결정의 내용과 이류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안 9조의8)

 

1)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그 자료의 범위를 정함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9조의9)

 

1) 등급분류신청자의 정보 등록, 등급분류 관련 자료 입력 등 준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5,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ziwung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2442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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