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20호(2021. 8. 3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1. ~ 2021. 9. 7.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hong0301@korea.kr | 조회수 : 2,87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7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