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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4호(2021.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1. ~ 2021. 10. 12.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09 | 팩스번호 : 02-2100-6485 | gon78737@korea.kr | 조회수 : 2,35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5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 개정에 맞춰 위탁 기관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5조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다.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n78737@korea.kr

 

- 전화 : (02) 2100 - 6309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09,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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