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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24호(2021. 8.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1. ~ 2021. 10.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2131-2023 | 팩스번호 : 02-2131-2000 | wogudwn@korea.kr | 조회수 : 2,7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5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2.(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2-2131-2023, 팩스 02-2131-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우편번호 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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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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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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