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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72호(2021.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1 | 팩스번호 : 044-202-3937 | kjb1844@korea.kr | 조회수 : 4,32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7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중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금연홍보, 금연교육지원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의 담배의 구분 정의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 (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친화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함.

 

나.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안 제7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다. 인증심사 비용 감면 (안 제7조의3 신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함.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

 

1)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함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의 담배광고의 전시·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갈음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 담배의 구분 정의 일치(안 제27조의2)

 

1)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등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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