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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19호(2021. 9. 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limje@korea.kr | 조회수 : 3,79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19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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