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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18호(2021.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9. 6. [마감]
  • 교육부 (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26 | 팩스번호 : 044-203-6926 | mjoh92@korea.kr | 조회수 : 4,338회  

⊙교육부공고제2021-318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역인재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 지역인재 선발비율

 

지방대학 및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과 관련하여, 당초 개정안(‘21.6.2~7.12.)보다 지방대학 간호대학(40%→30%) 및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20%→15%)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 지역인재 요건에 관한 사항

 

모법이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당초 개정안을 입법예고(’21.6.2.~7.12.) 하였으나,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지방대 학사과정에 관한 사항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mjoh92@korea.kr

 

2) 지방 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26

 

- 이메일 : kkj07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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