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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29호(2021.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9. 8.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jy2305@police.go.kr | 조회수 : 3,152회  

⊙경찰청공고제2021-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종경찰서 분서에 따라 관할을 정비하고,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기존의 세종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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